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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20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요건, 절차 및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단체..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간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

단체협약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법적근거 #대법원 판례 : 2002.4.23. 선고, 2000다50701판결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요 지]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노조의 반대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반대, 일반적 구속력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 위반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6.28.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확대 적용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공무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보수, 복무,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등)이 확장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이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확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공공노사관계팀-2583. 2007.12.21.

국가기관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 적용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하나의 교섭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라도 그 법인 내에 있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행정업무를 ..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효력 확장)은 동종의 공무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게 되면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비조합원인 공무원에..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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