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노사클럽 2021. 4.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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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효력 확장)은 동종의 공무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게 되면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비조합원인 공무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그 범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규범적 효력)에 한합니다.

또한 법정요건 충족으로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이 발생 된 이후라도 신규 공무원의 채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동종의 공무원
판례에 따르면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규약·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또는 적용대상)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동종의 공무원이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자 등은 동종의 공무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교섭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교섭 단위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공무원을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고, 통상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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