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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 101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노동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왔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노조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조합원이 지출 관련 영수증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4조(서류 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 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

노조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 겸임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운영과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공노사 관계과-314, 2008.4.28.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임원과 단체협약이 승계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임원선거 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이 유효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

임원 입후보 시 조합원 추천 등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도 총회(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 제14호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대의원 의결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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