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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 3

노조의 반대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반대, 일반적 구속력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 위반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6.28.

국가기관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 적용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하나의 교섭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라도 그 법인 내에 있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행정업무를 ..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효력 확장)은 동종의 공무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게 되면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비조합원인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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