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노조의 반대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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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반대, 일반적 구속력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 위반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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