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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집단관계 28

노사협의회 의결(합의)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 【질 의】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과 사내 취업규칙 중 우선순위는? 【회 시】 ○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ㆍ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결근 기간 중 포함된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여부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1744 ☞ 회시일 : 2021-08-04 【질 의】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 시】 ■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그 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 법제처 / 노사관계법제과-74 ☞ 회시일 : 2019-01-09 【질 의】 ■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법률(강행법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의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시 과징금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관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이 동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회 시】 ■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2014.3.27. 선고 2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141 ☞ 회시일 : 2020-04-23 【질 의】 ■ B노조의 신설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A노조가 임금교섭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으나, B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A노조만 교섭에 참여하였다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대법원은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

노조가 1개뿐인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142 ☞ 회시일 : 2020-04-23 【질 의】 ■ △△공사는 단수 노조 사업장으로 매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체결(단체교섭은 2년마다 진행) - 단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노사간에 합의하여 교섭개시 시점을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보다 이전부터 진행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언제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 내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210 ☞ 회시일 : 2019-04-19 【질 의】 ■ 하나의 노동조합 내 일반직과 전문직의 조합원이 존재할 때 각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함. - 귀 사업장의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

경쟁 회사 노조 간부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694 ☞ 회시일 : 2019-06-13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상급연합단체 가입)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 노동조합이 당사의 동종·경쟁업체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노조 측 교섭위원 총4명중 3명이 ‘각각 다른 경쟁업체 3곳’의 노조 간부) - 또한 당사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상급단체에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기업별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의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272 ☞ 회시일 : 2019-04-25 【질 의】 ■ 회사는 매년말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서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부서별로 배정되면 배정예산 내에서 부서장이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 질..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31 ☞ 회시일 : 2020-07-17 【질 의】 ■ 단체교섭 시에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할 차량 제공을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제4호) - 다만,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2020.6.9. 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540 ☞ 회시일 : 2019-05-27 【질 의】 ■ 회사는 평소 직원과 합의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통상 100여명의 직원이 연장 근로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러한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종업시각 이후)하였다면 연장근로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는 쟁의행위 실시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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