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 【질 의】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과 사내 취업규칙 중 우선순위는? 【회 시】 ○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ㆍ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