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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집단관계 28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5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001 ☞ 회시일 : 2019-07-24 【질 의】 ■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4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 금지의 적용 범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79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쟁의행위 기간에 자사의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대체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A기업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유상 운송 및 운송서비스 제공 【회 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

일반 대중(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86 ☞ 회시일 : 2019-07-23 【질 의】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 시】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명단 통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73 ☞ 회시일 : 2019-01-30 【질 의】 ■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필수공익사업장..

지하철보안관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80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회 시】 ■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수 산정 방법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38 ☞ 회시일 : 2019-09-03 【질 의】 1.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2.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

근로자대표 선출(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900 ☞ 회시일 : 2020-05-07 【질 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

노조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경우 연임의 범위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393 ☞ 회시일 : 2019-05-08 【질 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 시】 ■ 귀 노조의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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