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질의】 ○ 기간제법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