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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비정규직 38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식대 미지급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098 ☞ 회시일 : 2016-10-12 질의 ○ 정규직근로자의 중식대를 1)현금10만원 2)식권(반액)+5만원 3)주방도급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식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현금 대신 실비정산 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 -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식대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회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

근로계약서에 주간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무스케줄표 작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공지하는 경우, 근로일 등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744 ☞ 회시일 : 2016-12-16 질의 ┌─────────────────────────────────────┐ [사실관계]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 │ -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 │ └─────────────────────────────────────┘ ○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 ..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과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47 ☞ 회시일 : 2016-08-04 질의 [질의 1] ○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회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

단시간근무 파견근로자의 초과근무 가산수당 지급 여부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818. ☞ 회시일 : 2017-07-26 질의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A업무를 수행(주16시간)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A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주40시간)가 있는 경우, - 해당 파견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1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회시 ○ 현행 「파견근로자..

소득수준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발생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계약직, 파견직, 하도급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더 혹독한 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www.labortoday.co.kr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저임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규직에게) 법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 되어..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 : 2017가합507736판결(서울중앙지법)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의 또 다른 명칭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통칭하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용역근로자 등의 상당수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전환된 공무직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글에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개념과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5조의 내용은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제60조의 내용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 : 노동부행정해석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취업 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0올해 대졸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 취업’ - 아웃소싱타임스[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중 11.6%만이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예정자들의 2월 기준 취업현황은 지난해 동일조사 대비, 정규직·비정규www.outsourcing.co.kr비정규직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계약갱신기대권,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등,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근속기간의 산정 기준 등)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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