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주간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무스케줄표 작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공지하는 경우, 근로일 등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노사클럽 2023. 1.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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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744

☞ 회시일 : 2016-12-16

 

질의

 

┌─────────────────────────────────────┐

[사실관계]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

│ -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

└─────────────────────────────────────┘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시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염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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