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 우리사주 인출 3

퇴직한 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 절차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699. ☞ 회시일 : 2019-02-11 질의 ○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원 퇴직 시 우리사주 배정 및 인출 방법

우리사주의 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25. ☞ 회시일 : 2018-05-29 질의 ○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의 사..

우리사주조합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0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20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2014년 예탁, 2018년 인출)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