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699. ☞ 회시일 : 2019-02-11 질의 ○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