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공무원노조법은 조정·중재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55조 등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의 조정·중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 되지 않으며 그다음 날부터 기산 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