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분쟁 조정

노사간 더 이상 교섭을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노사클럽 2021. 5.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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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간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력행사로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공무원노조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공무원노사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원 노사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 분쟁상태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는 노사 간에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노조법 제45조는 ‘노동쟁의’ 발생 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 통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쟁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쟁의 불인정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판단 기준 세부 내용 비고
1 당사자가
부적격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 하청업체 노조가 사용업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지역노동조합 등 소속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독립성 없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분회) 등이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일시적 쟁의단, 해고자 단체 등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2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방법에 대한 해석, 불이행에 대한 다툼,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권리분쟁 사항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자체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
사용자가 처리,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
개인적 불만, 이익침해 구제 등 직장협의회, 고충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개별적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3 교섭 미진의 경우 단체교섭 방법, 절차에 관한 이견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섭 미진 행정지도
단체교섭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만을 요구한 상태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신청의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행정지도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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