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5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