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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 184

E-9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5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

2년 근무 후 만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는지?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질의】 ○ 기간제법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

박사 학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질의】 ○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

파견근로자 계약 연장 시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질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 2014다211053, 2016. 8. 18.) 【주요 판결내용】 ① 이 사건 사업(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ㆍ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

외국인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질의】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시】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도12141, 2016. 5. 26.) 【주요 판결내용】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원청에서 도급사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 【질의】 원청업체가 도급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① 원청업체의 비용으로 시키는 경우 ② 교육비용을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③ 사용업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도급직원이 받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 【질의】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2.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 【질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ㆍ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014.1.1.부터 시행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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