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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 184

20200306_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연차휴가는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꽁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근무(80%이상 출근 시)의 고생스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동안 고생해서 획득(?)한 연차휴가는 획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면...생각만해도 답답하겠죠? ^^;; 그래서 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왔습니다. 그 조건은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죠. 다만, '18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1일의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땡겨(?)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휴일근로(가산임금) 판단기준 그리고 휴무일 : 대법원 2016다236407 판결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근무에 대해 회사의 추가 지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3가지 가산임금 지급 대상 형태 중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는 그 적용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가 되며, 이 역시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가산임금 적용대상이 바로 휴일근로입니다. 휴..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 그리고 약정임금제 : 대법원 2015다233579 판결

한국 기업의 95%이상이 중소기업인 현실을 감안하면, 노사관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형태는 아마도 '포괄임금제(포괄약정임금제, 포괄역산임금제 등 다양한 명칭)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노동법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같이 근본(?)없이 판례 등에 따라 그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휴일대체(대체휴일과 다른 개념입니다^^;;)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달리 법에 근거는 있으나 규정의 정함이 다소 뜬 구름(!)을 잡거나,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법규정만 가지고는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라 있으나 마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 : 노동부행정해석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취업 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0올해 대졸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 취업’ - 아웃소싱타임스[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중 11.6%만이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예정자들의 2월 기준 취업현황은 지난해 동일조사 대비, 정규직·비정규www.outsourcing.co.kr비정규직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계약갱신기대권,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등,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근속기간의 산정 기준 등)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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