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꽁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근무(80%이상 출근 시)의 고생스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동안 고생해서 획득(?)한 연차휴가는 획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면...생각만해도 답답하겠죠? ^^;;
그래서 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왔습니다.
그 조건은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죠.
다만, '18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1일의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땡겨(?)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복잡하긴 했지만...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이슈화 될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미래에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예외'였던 1년미만 연차휴가제도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격상(?)되었던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기존에는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따블(?)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회사에게는 원치 않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장시간 근로 개선」에 있습니다.
‘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중 주요 Point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현」이 있었고, 그 내용은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각종 휴가·휴직제도 확장을 통해 ’22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800시간대 근로시간 ≒ 평균 1주 35시간」 근무로 OECD 근로시간 「Top Ranker」인 한국의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속도‘의 문제이지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상기한 「비용의 증가」는 2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A : 직원의 휴가 일수 증가로 인한 비용
B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증가로 인한 비용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A」는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B」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직원」이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휴가를 사용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유효요건에 관해서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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