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계유지 혹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전부터 고용(피보험 자격을 유지)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될 것’
2.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될 것
※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7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nosaclub.tistory.com
3.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것
상기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고용’이며,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만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단절이 없다면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근로단절 없이’ 이직을 하려면 평일(월~금) 중에 이직을 해야할까요? 통상 이직을 할 때까지는 (전)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주부터 (현)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아닌걸까요?
물론 노동부도 그렇게까지 꽉 막힌 곳(?)은 아닙니다...
업무편람에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도 ‘계속 고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65세 전부터 65세 이후까지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같은 회사에서 65세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2. 65세 이후에 회사를 옮기는 경우
1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최종 퇴사 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일을 상실일 다음날로 하기 때문입니다.
2의 경우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전) 회사 실무담당자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정확히 알지 못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이직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마지막 근로일)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3.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4. 정년으로 정해진 날
5. 사업주가 해고한 날
6. 근로자가 사망한 날
예를 들어 (전)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그 다음주부터 (현) 회사로 출근한 A씨(65세 이상)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 실무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마지막 근무일인 전주 금요일을 자격상실일로 신고해버리면 A씨(65세 이상)는 65세가 지난 상태인데,
1일의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고용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A씨(65세 이상)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65세 전 취업한 회사’를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장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 회사 실무담당자의 아무것도 아닌 실수가 A씨(65세 이상)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출퇴근 기록, 사직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정정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회사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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