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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우리사주 24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의원회의 효력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16 ☞ 회시일 : 2021-01-21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 질의요지 -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

퇴직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935 ☞ 회시일 : 2017-04-25 질의 ○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전적으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의 우리사주조합 자격 유지 가부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90 ☞ 회시일 : 2019-02-01 질의 ○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 │ │2. '포괄적 주식인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 │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 │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때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

계열사와 해외법인 임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무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3.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A사의 미등기임원 b, c, d, e와 A사의 직원 o, p, q, 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사실관계] │ │ ○ A사의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 c,d, e와 직원 o, p, q, 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 │계열사 겸임 현황│ │B사 :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b와 A사의 직원 o │ │C사 :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c와 A사의 직원 p │ │D사 : 중국법인 │A사의 미등기임원 d│ │E사 : 중국법..

기업변동(물적분할, 자회사,고용승계)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16. ☞ 회시일 : 2019-04-30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 물적분할로 인해 C사로 가는 근로자가 B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아니면, C..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37 ☞ 회시일 : 2019-05-21 질의 ○ 해외법인(당사 지분 100%,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 겸직하는 형태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

퇴사자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36 ☞ 회시일 : 2019-05-2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2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 차입 후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7 ☞ 회시일 : 2019-01-25 질의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 ┌─────────────────────────────────────┐ │[사실관계] │ │○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 절차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699. ☞ 회시일 : 2019-02-11 질의 ○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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