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16 ☞ 회시일 : 2021-01-21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 질의요지 -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