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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우리사주 24

우리사주조합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0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20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2014년 예탁, 2018년 인출)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권고사직, 전출, 전적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211 ☞ 회시일 : 2021-03-12 【질 의】 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1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상황요지 -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황이 적법한지 -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우리사주 창립총회의 온라인 개최 및 전자투표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907 ☞ 회시일 : 2021-09-02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구성원이 재택근무 중이며, 이에 창립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지 검토 중 ■ 질의요지 - 이 때, 임원 선거 시 선관위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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