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211
☞ 회시일 : 2021-03-12
【질 의】
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음.
1.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원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자발적인 퇴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미의 ‘전출(轉出)’인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의미의 ‘전적(轉籍)’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전자의 ‘전출(轉出)’에 해당한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해당 조합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의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이며,
귀 질의 상 ‘전출’의 의미가 후자의 ‘전적(轉籍)’에 해당하고, 그 전적이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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