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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25

노동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왔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노조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조합원이 지출 관련 영수증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4조(서류 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 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임원과 단체협약이 승계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임원선거 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이 유효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

임원 입후보 시 조합원 추천 등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도 총회(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 제14호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대의원 의결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

규약에 근거한 총회 표결권 위임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해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의 유무는 그 노동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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