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노조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