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고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조 68107-82, 2002.1.25.
반응형
'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조합원이 지출 관련 영수증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 (0) | 2021.08.06 |
---|---|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임원과 단체협약이 승계되나요? (0) | 2021.08.05 |
임원선거 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이 유효한가요? (0) | 2021.08.05 |
임원 입후보 시 조합원 추천 등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나요? (0) | 2021.08.05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도 총회(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