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임원과 단체협약이 승계되나요?

노사클럽 2021. 8.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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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에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2.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3.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다른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합니다.

1.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기관 단위노조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존의 기관 단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산 신고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산 신고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과 3.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다른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지부(분회)의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나,

본조 규약에 지부(분회)의 총회 개최를 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조 사전 승인 없이 지부(분회)가 단독으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부(분회)의 총회 개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부(분회)의 지부장 등 권한 있는 자가 노조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집단적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 단위노조가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관 단위 노동조합과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기관 단위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2.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경우,

새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조직형태 변경 법리에 따라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전국 규모 단위노조의 지부(분회) 장이 잔여 임기 동안 기관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7.7.25,, 95누 4377누 ; 2002.7.26., 2001두 5361
    • 노조 68107-623, 2001.5.29.
    • 노사관계법제과-2427,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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