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임원 입후보 시 조합원 추천 등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나요?

노사클럽 2021. 8. 5. 08:16
반응형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원(대의원 포함)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공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은 노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경우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춰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하는 기간이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2.3.31., 91다 144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