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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 제14호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고 선거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규약 변경 절차(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8.3.24, 97다5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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