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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인물 배포 2

일반 대중(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86 ☞ 회시일 : 2019-07-23 【질 의】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 시】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

노동조합에서 근무시간 중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사 시설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청사 관리권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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