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86 ☞ 회시일 : 2019-07-23 【질 의】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 시】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