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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2

우리사주조합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0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20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2014년 예탁, 2018년 인출)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1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상황요지 -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황이 적법한지 -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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