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2022. 11. 07.) 【요지】 지자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가 같은 지자체에 재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