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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공무원노사 13

지자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가, 같은 지자체에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2022. 11. 07.) 【요지】 지자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가 같은 지자체에 재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22 ☞ 회시일 : 2020-01-06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6272 ☞ 회시일 : 2020-12-08 【질 의】 ■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

119안전센터장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회시일 : 2021-08-31 【질 의】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회시일 : 2020-12-22 【질 의】 ■ 6·7급 관내 ○○국장의 실제 담당하는 업무량 및 비중, 업무수행 방식 및 프로세스를 감안하였을 때,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위원(지부)장직 수행 가부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회시일 : 2020-03-09 【질 의】 ■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 단서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육공무원 노조동합의 최소 설립단위

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회시일 : 2021-04-07 【질 의】 ■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회 시】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복무·보수 등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와 교섭 상대방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회시일 : 2021-04-07 【질 의】 ■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산정 기준 : 2018구합75481

임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사업장의 경우, 누가오더라도 지문인식 기록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라인타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사무직, 개발자나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무조건 근무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를 통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근로자의 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 중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직종은 청원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고자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그 권한을 ‘근무지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본연의 업무는 ‘청사 방호’이지만 실무적으로 사용기관의 정책, 관행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일반 경찰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등이 금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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