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7조) 및 일정 근로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제28조)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벌칙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9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제 30년이 지났으며, 2018년 5월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미실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정되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늘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50장애인 의무고용제 30년…공공부터 안 지키는 의무고용률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0주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