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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공무원노사 13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 : 법제처 행정해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7조) 및 일정 근로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제28조)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벌칙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9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제 30년이 지났으며, 2018년 5월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미실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정되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늘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50장애인 의무고용제 30년…공공부터 안 지키는 의무고용률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0주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전 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의, 종류, 공무원연금 적용과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뤘던 바 있습니다.https://nosaclub.tistory.com/28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과 공적 연금 연계제도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 정년 보장(정규직) 2. 시간선택제 (일nosaclub.tistory.com 이전 글의 내용과 같이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었으며,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과 공적 연금 연계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 정년 보장(정규직) 2. 시간선택제 (일반 & 전문)임기제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 계약직(최대 5년) 3. 한시 임기제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계약직(최대 1년 6개월) 과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었음에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화되는 공직사회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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