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 정년 보장(정규직)
2. 시간선택제 (일반 & 전문)임기제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 계약직(최대 5년)
3. 한시 임기제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계약직(최대 1년 6개월)
과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었음에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화되는 공직사회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
이름만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참여와혁신
[리포트] 비정규직 공무원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철밥통’이다. 적정 임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www.laborplus.co.kr
다만, 이러한 선의(?)는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게 한정된 것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경우 각 연금의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만 60세가 된 이후에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
2. 공무원연금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 시)
즉, 국민연금 or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권리구제(?)를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설명자료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앞에 설명한 국민연금 or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었는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서는 합계 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10=20 이니 뭐가 문제될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27576/
시간제공무원 `연금 사각지대`
공무원·국민연금 혜택 보려면 한쪽 경력 최소 10년은 채워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되레 피해
www.mk.co.kr
결국,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2. 시간선택제 (일반 &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3.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 공무원연금 10년 미만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합계가 20년 미만'인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이 안되서 연금수령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던 공무원연금이던 당사자가 50%를 부담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국민연금은 각각 4.5%씩 총 9%를, 공무원연금은 각각 9%씩 18%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경우 각 연금의 처리(?) 방법에 따른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2.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 시) : 아래 기준에 따름

공무원으로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동안 당사자가 납부한 9% 기여금의 상당액인 퇴직일시금과 소정의(?) 퇴직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공공기관 납부 몫인 9%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계약 기간 연장 여부가 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의사에 달려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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