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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산정 기준 : 2018구합75481

노사클럽 2020. 5.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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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사업장의 경우, 누가오더라도 지문인식 기록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라인타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사무직, 개발자나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무조건 근무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를 통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즉, 공무원이 ‘평일’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1시간을 뺄까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평일’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야 할까요?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07

[노동]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산정때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안 돼" - 리걸타임즈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선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www.legaltimes.co.kr

1주 총 20시간(4시간×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81)의 판단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똑같이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8시간×2일 + 4시간×1일)이라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무하는 2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평일’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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