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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조동합의 최소 설립단위

노사클럽 2022. 12.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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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회시일 : 2021-04-07

 

【질 의】

 

■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회 시】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복무·보수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받고 있음.

 

- 또한,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거나, 개별학교 설치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등)에 따라 행정각부(문화재청, 경찰청 등)에 학교를 두고 있어 그 학교는 행정부에 포함되고, 공립대학은 공립대학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교육공무원법」 제55조),

 

■ 학교의 명칭 및 조직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등) 그 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됨

 

- 따라서, 조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행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가 될 것임.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이(「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30조), 교육감 소속은 교육감이(같은 법 제58조) 임용하고, 복무·보수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을 각각 적용받음

 

-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행정부 및 시도 교육청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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