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공무원노사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근로자의 날

노사클럽 2020. 4. 27. 18:43
반응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 중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직종은 청원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고자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그 권한을 ‘근무지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본연의 업무는 ‘청사 방호’이지만 실무적으로 사용기관의 정책, 관행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일반 경찰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등이 금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이 나오면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42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노동과세계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worknworld.kctu.org

애매한 위치만큼이나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혼합적(?)으로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 :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 공무원, 그 밖의 사항 = 근로자

2. 복무 : 국가공무원법

3. 보수 : 청원경찰법 + 경찰청장 고시

4. 근로시간(1주 52시간 한도 등), 휴게, 휴가, 노동조합 등 :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등 노동법

정리해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연휴 중간에 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소속 청원경찰분들 ‘전원이 휴무를 달라’고 요청한 경우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즉,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근무명령’을 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있어 명시·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다름).

따라서 상기 사안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명령이 내려진다면 청원경찰 개인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출근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청원경찰도 복무·보수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얼마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경찰청 고시의 정함에 따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 1.5배를 가산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2020년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hwp
0.05MB

 

봉급표에는 월 단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액만 있을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급 외 수당에 관한 사항은 경창철장 고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020-1호 202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hwp
0.06MB

 

고시안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조 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안의 내용에 따른 「청원경찰법」제6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그리고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초과근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0muwon.com/entry/%EA%B3%B5%EB%AC%B4%EC%9B%90-%EC%8B%9C%EA%B0%84%EC%99%B8%EC%88%98%EB%8B%B9-%EC%9D%BC%EB%B0%98%EC%A7%81-%EA%B2%BD%EC%B0%B0-%EC%86%8C%EB%B0%A9-%EA%B5%90%EC%9B%90-%EA%B5%B0%EC%9D%B8-%EC%9A%B0%EC%A0%95%EC%A7%81%EA%B5%B0-%EB%93%B1

 

2021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처럼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춰야 하는 곳

0muwon.com

결론적으로 「청원경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 청원경찰의 적용 직급을 확정한 뒤 각 직급별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9.11.)

< 질 의 >

○ 근무 형태

청사 방호 업무를 3조 3교대로 운영함에 주간(08:00-17:00), 야간(17:00-익일08:00) 비번(24시간)순으로 순환 근무 중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가산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게시간도 미부여 함

○ 관련규정

-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11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함

○ 질의 요지

- 상기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 회 시 >

○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무), 제66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금지 및 직무태만․유기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