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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8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노조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 겸임이 가능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운영과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공노사 관계과-314, 2008.4.28.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나요?

법적근거 #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단체협약 위반(미이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의 대상) 무엇이든 노사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나요?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반드시 그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바 없기에 이에 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그 한계를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 판례를 통해 정리된 단체교섭 대상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직사각형을 「노동조합 요구사항」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선거로 인해 직이 유지되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 시 관련 판례의 기준에 부합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 또는 노동조합 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제출..

노조법의 규정 중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

일반(민간)노조 VS 공무원노조 VS 교원노조

현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을 구체화한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의 특별법 형태로 각각에 적용될 법령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일반(민간)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노조법과 공무원(교원)에게 적용되는 노조법이 그 명칭부터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법의 이름(?)만 봐도...일반(민간)노조법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던 반면,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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