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노조법의 규정 중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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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준용이 배제되는 노조법 규정

구분

법규정

내용

비고

1

제2조(정의) 제4호 라목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퇴직

공무원 가입 허용

2

제24조, 제24조의2

근로시간 면제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3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단체교섭체결권한 및 교섭권
위임

위임 제한

4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의무,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5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6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7

제38조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8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9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0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11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협정,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12

제43조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
제한

 

13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14

제45조

조정의 전치

 

15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16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17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18

제53조

조정의 개시

 

19

제54조

조정기간

 

20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21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22

제57조

단독조정

 

23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1항·제5항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4

제62조

중재의 개시

 

25

제63조

중재 시의 쟁의행위 금지

 

26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27

제65조

중재위원회 위원장

 

28

제66조(주장의 확인 등) 제2항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9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30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31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32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33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34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35

제77조

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 중지

 

36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37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권

 

38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39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2호 단서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온숍

40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42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5

제96조(과태료) 제1항 제3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노사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 : 근로시간 면제(2), 지역적 구속력 확장(5), 유니온숍(39)

2. 공무원노사관계에서 금지되는 사항 : 쟁의행위(직장폐쇄)

3. 민간노사관계와 달리 운영되는 제도 : 단체교섭권 위임(3), 조정 및 중재(공무원노조법에 별도 정함)

4.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적용되지만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 부당노동행위(42), 단체협약 위반(44) 기타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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