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사클럽 2021. 4.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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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4(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의 「비교섭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섭 사항」에 대해 공무원노사 단체교섭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곧 헌법 및 법률 규정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주어진 일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노조와 나누는 것이 되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비교섭 사항」들은 성질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기에 교섭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교섭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로 될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등 위헌소원] 발췌

#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보장의 연혁과 공무원노조법 입법 과정
종래 공무원에게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의 공공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본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태도는 헌법 제33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도,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해 스스로의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공무원에게 근로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가 199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있게 되자,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의 단계적 허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1998. 2. 24.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5. 1. 17. 에는 법률 제7380호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여(시행은 2006. 1. 28. ), 정식으로 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해 정부와 교섭을 허용하게 되었다.

#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라 함은 노사 당사자간에 교섭하고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합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조전임자, 조합비공제, 조합게시판제공 등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 보건관리, 재해보상, 공무원교육, 표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이 된다.

다만 구(또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섭대상은,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다. 물론 구(또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비교섭대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조의 사항이라 하여 모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법률이 공무원 단체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한 사항들은 모두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노사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된다. <중략>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만일 이 사항들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곧 헌법 및 법률 규정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주어진 일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노조와 나누는 것이 되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성질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교섭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교섭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로 될 사항이어서 교섭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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