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나요?

노사클럽 2021. 7.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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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④ 제25조의 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 2, 제29조의 3,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65조의 4, 제66조 및 제66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며(대법원, 2014.11.27. 2011두 5391),

공무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서울 행정법원 2014.5.23. 선고 2013구합 24334 판결)에서는 공무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은 근로시간, 휴가, 휴게, 휴일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을 특칙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재될 뿐,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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