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노조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 겸임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8. 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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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운영과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 관계과-314,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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