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운영과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 관계과-314, 2008.4.28.
반응형
'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 > 개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0) | 2021.08.09 |
---|---|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나요? (0) | 2021.07.24 |
공무원 단체협약 위반(미이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1.04.08 |
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 | 2021.04.08 |
(단체교섭의 대상) 무엇이든 노사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나요? (0)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