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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개별관계 81

E-9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5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 06. 02.) 【질 의】 □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근로자 수'에서 E-7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 할 수 있는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E-7 체류자격 외국인 수의 제외 여부 (법제처 22-0431 , 2022. 10. 21.) 【질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함)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수(이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라 함)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총수”에서 「출..

단체(기관) 상근 선출직 임원의 근로기준법 등 적용 판단 기준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과-471, 2010. 01. 27.) 【질의】 ○ 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

지점(지사,출장소) 직원도 본점(본사) 소속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본점에서 운용 중인 DB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 .06. 23.) 【질 의】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

민간기업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5, 2018. 10. 19.) 【질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

법정 외 질병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등 발생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법

업무 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 2020. 10. 27.) 【질 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근골격계질환 등 재해발생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05. 회시) 【질의】 ○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S코드-손상)을 동반하는바, 허리부담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근로자가 일명 삐끗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등을 함께 산재신청하여 질병판..

부당해고 복직 후 퇴직연금(IRP계좌)로 기 지급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처리방법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 06.10.) 【질 의】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 질의요지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에 대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 04. 01.) 【개요】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하여야 한다. 【질의】 ○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시】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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