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과-471, 2010. 01. 27.)
【질의】
○ 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사)
- 상근 직원(임명직) : (지부장), 실ㆍ국ㆍ부장 이하 직원
○ 임원의 신분과 직무 등(*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회장ㆍ부회장ㆍ감사ㆍ이사(사무총장)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
•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
• 부회장을 회장을 보좌
• 감사는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
• 사무총장을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 필요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
* 선출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
* 상근 임원 및 직원은 매일 보훈단체의 일정 사무공간에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
* 월 임금 및 상여금(600%) 수령
○ 위 선출직 상근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지.
○ 사용자인 상근 임원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자를 말함.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하사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림.
# 참고 : 임원의 근로성 판단 기준
대법원(대판 2003.9.26., 2002다6468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의 상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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