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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노사클럽 2023. 2. 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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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 06. 02.)

 

【질 의】

□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퇴직 전에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상 ‘연봉액’을 정하면서 해당 연봉액에 1년간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하여 총연봉액의 1/13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의 최소 기준불입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아래 2형태는 표현되는 연봉액수만 다를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임

 

1> 연봉 1300만원(퇴직금 포함) = 월 100만원 * 12개월 + 퇴직급여 100만원
2>  연봉 1200만원(퇴직금 별도) = 월 100만원 * 12개월 + 퇴직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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