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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퇴사 퇴직금 2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282 ☞ 회시일 : 2019-12-10 질의 ○ 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045 ☞ 회시일 : 2019-09-23 질의 ○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회시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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