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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질병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등 발생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법

노사클럽 2023. 2.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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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 2020. 10. 27.)

 

【질 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준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휴직ㆍ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ㆍ휴업기간, 월환산)]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X),

 

-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정해진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일까지느 10%, 그 일자 경과 후부터 연리 20%).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과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근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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