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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등 재해발생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노사클럽 2023. 2.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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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05. 회시)

 

【질의】

○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S코드-손상)을 동반하는바, 허리부담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근로자가 일명 삐끗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등을 함께 산재신청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모두 승인나거나 일부 승인(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요추부 염좌 승인)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은 어느 때인지 여부

 

【회시】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참고 : 산재 발생 관련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등

공상처리 혹은 산재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 이내 휴업으로 치료가 가능하거나 전일 휴업이 발생하지 않고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재해의 경우 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3일 이상'은 '연속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분휴업 (취업과 병행하여 치료)일이 있는 경우, 휴업일수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2847)에 따르면, 산재은폐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하여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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