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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 04. 01.)
【개요】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하여야 한다.
【질의】
○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시】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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