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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650, 1999.11.18.)
【질의】
○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회시】
○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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