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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퇴직연금 제도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적립금 처리 방법

노사클럽 2023. 1.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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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43

☞ 회시일 : 2021-06-14

 

【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 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 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한 점 등을 감안하면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DC계정에 제도 변경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60%DC계정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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