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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개별관계 81

퇴직(공로)휴가 사용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479 ☞ 회시일 : 2019-10-22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월 임금 전액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때, 퇴직월의 봉급 전체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의료비 지출을 위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18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질의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오피스텔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974 ☞ 회시일 : 2020-03-03 질의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

주거목적 오피스텔 계약을 위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8 ☞ 회시일 : 2020-04-10 질의 ○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퇴직위로금 지급 처리 방법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514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

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22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부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89. ☞ 회시일 : 2019-10-29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에서는 각각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직종..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20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휴업기간의 계속근로연수(기간) 포함 여부 및 평균임금 계산 방법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35 ☞ 회시일 : 2021-06-11 【질 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특성 상 20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임.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60 ☞ 회시일 : 2022-05-03 【질 의】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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