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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개별관계 81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 22-0494 회신일자 : 2023-01-27 1.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각주: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각주: 「근..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방법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 02. 24) 【질 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0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6시간 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연차휴가 사용기간(20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3. 무급휴직(2020.11.9.~2021.1.1.) 실시 후 20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20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회 시】 ..

면접시험 합격 후 대기 상태인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650, 1999.11.18.) 【질의】 ○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회시】 ○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 / 여성고용정책과-3721 ☞ 회시일 : 2022-12-29 【질 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

혼합형퇴직연금 제도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적립금 처리 방법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43 ☞ 회시일 : 2021-06-14 【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 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등 관련 기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4 ☞ 회시일 : 2020-04-10 【질 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이행 여부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91 ☞ 회시일 : 2021-07-09 【질 의】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282 ☞ 회시일 : 2019-12-10 질의 ○ 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계열사 전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방법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11 ☞ 회시일 : 2020-01-29 질의 ○ A사(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B사(퇴직금제도)로 전적하는 근로자 甲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A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B사로 전적하는 경우, 甲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928 ☞ 회시일 : 2019-09-11 질의 [질의 1] ○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2018년도)에서 6시간 40분(20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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