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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개별관계 81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64 ☞ 회시일 : 2020-01-15 질의 ○ 2011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회시 ○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045 ☞ 회시일 : 2019-09-23 질의 ○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회시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

계약직으로 입사, 퇴사를 반복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기준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257 ☞ 회시일 : 2019-10-07 질의 ○ ○○대학교 ○○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고평법상 차별인지 여부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133 ☞ 회시일 : 2019-09-27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질의 1]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질의 2]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회시 [회시 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54 ☞ 회시일 : 2020-02-07 질의 ○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개설이 늦어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 회시일 : 2021-05-18 【질 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부

퇴직연금 규약내용 변경시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480 ☞ 회시일 : 2019-10-22 질의 ○ 현재 운영중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임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약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사항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

DB·DC형 퇴직연금제도 병행 운영과 근로자의 선택권 부여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516 ☞ 회시일 : 2020-04-02 질의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 (질의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 (질의2) 한 사업장 내에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481 ☞ 회시일 : 2019-10-22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4 ☞ 회시일 :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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